전북 군산경찰서는 8일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와 고객들의 납부 요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자신이 일하는 김제시의 한 휴대전화 매장 진열대에서 휴대전화 5대(400여만원 상당)를 훔쳐 중고매매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범행을 하면서 1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중고매매상에게 팔아 6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4차례 고객들이 현금으로 수납한 통신요금 1천여만원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훔쳤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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