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에 1천㎡ 미만 빵·떡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선 점검회의'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빵·떡 공장을 짓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500㎡ 미만일 때만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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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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