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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인숍' 계산 안 해도 매장 안 벗어나면 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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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산대가 있는 대형마트의 '매장 속 매장', 이른바 '숍인숍'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가져 나왔다고 해도 바깥 매장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절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문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9월 송파구의 한 대형 마트 '숍인숍'에서 8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숍인숍은 특정 제품군을 모아놓고 별도의 계산대를 둔 매장으로, 최근 대형마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판매 형태입니다.

문 씨는 숍인숍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매장 직원이 쫓아오자 태블릿을 식료품 코너에 내려놓고 계산대로 향했지만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진열품을 가져나간 점, 직원이 쫓자 식료품 코너에 태블릿을 내려놓은 점 등을 들며 절도 혐의로 문 씨를 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숍인숍에 계산대가 별도로 있는 줄 몰랐고, 태블릿을 사려 했지만 비싼 것 같아서 반품하는 의미로 내려놓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만 가지고는 문 씨가 태블릿을 훔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마트 구조에 익숙지 않은 사람의 경우 바깥 계산대만 통과하지 않으면 훔친게 아니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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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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