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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잠수사 사망…동료 민간잠수사에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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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민간 잠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5월 세월호 수색 작업 도중 숨진 故 이광욱 잠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 잠수사 60살 공우영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씨가 민간 잠수사들의 감독관으로 이광욱 잠수사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할 근거 서류가 없고, 따라서 다른 민간 잠수사와 달리 공씨에게 민간 잠수사의 생명 및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의 의무가 별로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잠수사 명단이나 잠수 순서는 해경이 관리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수색 작업의 책임은 해경에 있기 때문에 이광욱 잠수사 사망의 책임도 해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6일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숨지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우영씨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기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해경과 검찰은 해경 등 정부 관계자들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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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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