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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물어내라"…강원랜드, 전 직원에 구상금 청구

카지노 출입 제한자 허용해 고객이 소송 제기, 강원랜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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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일부 고객에게 관련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카지노 출입을 허용해준 전 임직원 5명에 대해 최근 10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 전 카지노본부장인 A씨 등이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출입제한 고객들을 카지노에 출입시켰다.

이 바람에 일부 고객이 규정상 카지노 출입금지기간임에도 강원랜드가 출입시켜 돈을 잃게 했다며 약 1천3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강원랜드가 일부 패소하면서 약 60억원을 배상했다.

강원랜드 한상익 법무팀장은 "패소 판결을 계기로 감사실에서 당시 임직원 일부가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과 도박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라면서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면 이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 팀장은 "앞으로도 관리를 잘못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중앙지법은 같은 달 30일 이 사건을 원고 주소지 담당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이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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