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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휘청해도 내 몫만 챙기면"…수백억대 불법 대출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받고 대출 서류조작·차명대출…기관 부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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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수백억대 불법 대출을 해줬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부정부패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허위로 대출 서류를 꾸며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광주 A 신협 전 이사장 66살 조 모 씨와 임직원 2명, 전북 B 농협 임원 51살 문 모 씨, C 수협 전 지점장 42살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임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44살 황모 씨 등 3명도 구속 기소했으며 또 다른 대출자 2명을 구속·수사 중입니다.

조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43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자의 담보 부동산 시세를 실제 가치보다 최대 10배나 높게 평가해 감정평가서와 시세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내줬습니다.

황씨 등은 불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 5개를 신축하고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 대출이 이뤄진 A 신협의 총자산은 362억원으로, 이곳에서는 황씨 등 대출자 4명에게 총자산의 94%에 이르는 341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현재까지 224억원이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A 신협은 부실화로 지난 6월 다른 신협에 흡수·합병됐으며 미상환 대출금은 그대로 부실채권으로 남아 일반 예금자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B 농협의 불법 대출금은 59억원, C 수협은 27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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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앙회 차원에서 정기 감사가 이뤄졌지만 불법 대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2013년 일부 불법이 드러났으나 이들 임직원은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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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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