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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수색 잠수사 사망책임 없다"…민간잠수사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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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동료잠수사에 대한 사망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민간 잠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민간 잠수사 53살 이모 씨가 숨진데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던 민간 잠수사 60살 공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씨에게 이씨 등 동료 잠수사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잠수사 이씨는 민간잠수사 충원방침에 따라 충원된 것으로, 피고인 공씨가 실종자 수색작업에 이씨를 배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따라서 공씨에게 이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씨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동료 민간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잠수사 이씨가 숨지자 당시 공씨가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한만큼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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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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