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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대 스포츠 R&D 보조금 유용 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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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R&D)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5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원 입체 방식의 방송중계 기술 개발과 관련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30억 원 가운데 9억 2천여만 원을 부품 거래대금과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사는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장비 부문의 기술벤처기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중견·벤처기업은 모두 4곳으로 검찰은 앞서 골프 용품업체 M사 대표 전 모 씨와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 모 씨, 미디어장비업체 D사 대표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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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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