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가 매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관절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학습지 방문교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내 유명 학습지 회사에서 7년 동안 방문교사로 일해온 A 씨는 왼쪽 무릎 안쪽 연골이 찢기는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공단 측은 이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내면서 매일 하루 평균 12.5㎏의 교재 가방을 메고 회원 집을 방문했으며, 2011년에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10층 이상 계단을 3주 넘게 오르내리며 무릎 부담이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차로 회원들 집을 방문해 실제로 하루 2~3km밖에 걷지 않았고, 매일 들고 다닌 교재는 약 800쪽 정도여서 그 무게가 12.5㎏에 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