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서울시내 업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1천531곳에 이른다고 밝혓습니다.
연도별로 2013년에는 557곳, 2014년에는 529곳, 올해 10월까지 445곳으로 연 평균 500건 정도가 적발된 셈입니다.
특히 월별로 보면 12월에 적발건수가 집중됩니다.
2013년에는 매달 30∼50건 수준이던 적발건수가 12월에 8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67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습니다.
12월은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음주를 시도하는 시기라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 청소년 주류 판매가 가장 많은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3년간 전체 단속건수의 73%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의점과 슈퍼였으며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각각 15곳, 6곳이나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3년간 194곳이 적발돼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은평구, 강동구, 구로구, 관악구 순이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