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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치 2주 부상은 교통사고 '뺑소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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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더라도 상대가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접촉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6살 유 모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승합차를 몰다가 옆 차로에서 함께 우회전하는 버스를 추월하던 중 부딪혀 사이드미러를 깼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운전사와 승객 1명이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2심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차량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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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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