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감리비 기준가를 설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전국 9개 시·도 건축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 등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에 과징금 12억 2천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지역 건축감리협회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건축감리협회들은 건축법상 감리자를 별도로 둘 의무가 없는 연 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 건물의 감리자 신청을 받고 수수료를 떼고 건축사에게 감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설계 담당 건축사의 감리 업무를 제한하고, 감리비를 대신 받는 것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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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