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도로관리업체 측에 사고 당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종대교 관리주체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과 외주업체 직원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들을 입건하면서 "짙은 안개로 사고 당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재난 매뉴얼에 따른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를 입건한 것은 당시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안개가 수시로 짙어졌다가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기상 상황에서 근무자들이 미리 사고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최초 신고 접수 후 일부 교통 통제 등의 조치를 했고 이 사고 이전에 안개로 인해 영종대교 전체를 통제한 적이 없었다"며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2명이 사망한 사고 책임을 물어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