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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 했다' 소송 끝 누명 벗은 퇴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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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퇴직 경찰 강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81년 순경으로 임용된 강씨는 4년 후인 1985년 7월 늦은 밤 피의자를 찾아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맞은편 차의 전조등 불빛에 방향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뼈 골절과 오른쪽 눈 실명, 왼쪽 귀 난청을 얻었다.

그는 2014년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 당국은 '당시 사고 기록에 강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써 있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강씨는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길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보고 신고한 택시기사는 원고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으나, 이는 원고의 상태를 오해한 것일 수 있다"며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술에 취한 게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한 만큼 원고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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