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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투자해라" 22억 원 가로챈 부동산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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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라며 수십억대 사기를 치고 1년동안 잠적했던 40대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살 고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2012년 9월 인척인 윤모씨에게 "2년 뒤 한국전력공사가 전라도 나주로 이전하는데, 인근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받았으니 미리 구입하라면서 2년에 걸쳐 20여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윤씨 외에 다른 피해자 두명에게도 억대 사기행각을 벌여 총 22억8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지난해 9월 고소당한 고씨는 그 직후 잠적해 1년 넘게 수사망을 피했으나, 어제 밤 10시쯤 경기 화성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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