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결혼반대 남친 아버지 살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32살 A씨에게 울산지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남자친구 32살 B씨 집에 찾아가 59살 B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밝히고, 현장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문이 잠겨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