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1천 7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44건, 반대인 '다운계약'이 41건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한 경우가 39건,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조장·방조한 경우가 8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을 낸 경우는 3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는 위례·동탄2신도시와 주요 혁신도시의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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