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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시폐지 유예 설명 못 들어…근본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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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미루겠다는 정부 방침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 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 근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기회에 사시 존치 유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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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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