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목적 살인, 간첩죄 등으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7일 안에 주거와 재산상황, 가입 단체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헌재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자유제한의 정도, 불복절차 등은 합리성과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른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라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확립된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은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9년 만기출소했으나 주거지 등 신고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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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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