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부지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부설 주차장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길도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대지인 부지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모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부설주차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석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