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시민단체가 신고한 모레(5일)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흥사단과 YMCA 등 5백여 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모레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에 평화집회를 약속하는 각서를 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집회 목적 등을 봤을 때 불법 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대회의가 제출한 질서 유지인 명단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던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명단과 거의 같다며 사실상 '차명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주체는 다르지만 이미 집회를 거부당한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회총연맹 등이 이번 집회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앞서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백남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도 모두 금지 통고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집회 허가를 거부당한 민주노총은 '폭력 집회가 우려된다'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라면서 모레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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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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