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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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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연장해 4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 방안을 오는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지한다는 겁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 이후 도입될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국민 1천 명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 조사 결과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결국 폐지될 상황을 염두에 둔 대안 제시와 함께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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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 박았던 사법시험을 4년 연장하는 데 대한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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