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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가능…서민들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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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2일)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임산부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이 가능해져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립지역과 이용자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지만 복지재원이 한정돼 있어 전계층에 무상으로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의 국회 통과후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용자 부담과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은 사실상 무상운영을 염두에 둔 야권의 입법취지와 정부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에 제동을 걸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남시도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평가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 환불 기준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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