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돼 '의료 한류'의 붐이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민영화·영리화를 부추긴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에 따라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국제공항 등에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들 법안 통과로 '의료 한류'를 이끌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입니다.
해외 환자를 추가로 유치하면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할 수 있고, 병원들은 운영이 튼튼해져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점차 외국인 의료시장의 규모는 커지는데 법적인 근거나 지원책이 미비해 불법 브로커나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법안 통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운영도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보험사가 환자 유치에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했던 조항 등이 일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조항은 4월에 삭제됐다"며 "쟁점 조항은 사라지고 의료기관을 위한 안전장치나 지원 근거만 담겨 있어 시민사회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병원에 광고를 허용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에 상업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영리화·상업화를 추진하는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독소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다고 여야가 입을 모으지만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라는 법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도, 이 법안은 오히려 다양한 꼼수로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