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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설득하라"…'농약사이다' 참여재판 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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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7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2살 박모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닷새는 2008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가장 긴 참여재판입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으며,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 3천500여 쪽에 이릅니다.

양측은 최초 신고자와 피해자, 마을 주민과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를 참작합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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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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