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감금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의전원생 34살 박 모 씨에게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 31살 이 모 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감금죄가 아닌 상해죄만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는 벌금 1천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미온적인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선대 의전원은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어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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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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