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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중 조선총련 간부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관광 핑계'로 지인 3명 일본 유인…조선총련 간부와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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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중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에게 포섭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42)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01년 9월께 유학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손씨는 어학연수원 앞에서 장사하던 조선총련 삿포로 지부 간부 A씨에게 포섭됐다.

A씨는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손씨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술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손씨는 2002년 4월부터 A씨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북한 영화인 '불가사리', '아리랑 공연'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시청각물을 보며 사상 학습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손씨에게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일본으로 데려와라, 대상은 네가 알아서 선정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손씨는 그때부터 2011년 2월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말로 지인 3명을 일본으로 유인해 A씨에게 인계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조선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등 이적표현물 6건을 각각 취득·소지하기도 했다.

손씨는 2010년 8월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이번에는 기필코 월북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2013년 4월과 6월에는 각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정은 원수의 전쟁만 기다린다', '나는 친일파, 친북파, 반미파, 망명 준비 중'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손씨와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조선총련이 북한에 우호적인 단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반국가단체인 것을 전혀 몰랐고, 북한 체제와 조선총련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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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인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했으나 국가보안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유인행위를 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회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선총련 간부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으로 유인해 회합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했다"며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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