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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2장 챙기려다…금괴 밀반입 심부름 중국인 '벌금폭탄'

청주지법, 집행유예 2년에 벌금 2억4천여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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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억원대의 금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중국인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의류판매업을 하는 중국인 53살 오 모 씨는 금괴 밀매상으로부터 "한국으로 물품을 전달해주면 중국행 항공권 2매 상당의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괴 밀반입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9일 오후 1시 20분쯤 일행 1명과 함께 베이징발 항공기를 타고 청주공항에 도착한 오씨의 여행가방에는 낚시 추 12개로 위장된 5.9킬로그램 분량의 금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씨와 일행은 금목걸이를 1개씩 두르고 있었는데, 이 역시 총 1.8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금괴는 시가 3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항 내 입국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청주세관의 휴대품 검사와 신변검색에서 금괴 밀반입 사실이 탄로 난 것입니다.

청주지법은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밀반입하려던 금괴의 원가에 해당하는 2억4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괴 밀수는 국내 금 유통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크고, 밀수량 역시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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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8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씨는 형이 이대로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못하면 301일간 노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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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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