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침입해 여성용 치마와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 대해 대전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10월 세종시 조치원읍 A씨 집에 침입해 마당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치마 2벌을 훔치는 등 지난 10월까지 모두 90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해 치마 2벌과 여성용 속옷 245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 다수에 이른다"며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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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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