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이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내일 오전 11시 심리합니다.
집회 주최측은 5일 저녁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천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내일 대책위 측 변호인과 경찰청 측 변호인을 불러 금지통고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집행정지는 민사 재판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법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레 심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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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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