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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주변 땅값 오른다" 투자금 가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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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새만금개발계획에 따라 전북 부안 인근 땅값이 크게 오른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의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새만금개발계획에 따라 관광지가 조성되면 부안군의 땅값이 오를 것"이라며 27명으로부터 토지매매금 명목으로 총 11억4천5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돈만 받고서 실제 땅을 전혀 구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자자들을 피해 도망다녔던 김씨는 최근 대전 한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수배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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