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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기업 채용 미끼로 돈 뜯어낸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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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채용을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천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9천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9월 "모 대기업 본사 인사부장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씨도 2012년과 2015년 각각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필기에 합격했으니 면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명으로부터 총 3천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평소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 청탁과 함께 수사 청탁도 받아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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