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변호사회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를 금지 통고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시위 현장 감시단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집회 주최 단체가 서울광장에서 평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만큼 무조건 적인 집회 금지 조치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감시단이 직접 관찰한 바에 따르면 1차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경찰 버스 파손 등에 가담한 사람은 일부이며 대다수는 평화 집회 후 귀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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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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