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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변경계약서 미발급 건설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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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물량이 바뀌었는데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군장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장건설은 올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천 58억 원인 건설업계 183위 업체입니다.

군장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물량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변경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정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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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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