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LH 본사 부장 52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3월 LH에서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은 A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여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건설사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양주에 조성된 신도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LH로부터 2천400억 원에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몰리자 정씨에게 금품을 주며 로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건설사와 LH 관계자 가운데 금품 수수에 관여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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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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