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남도가 강제로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는 음압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허위내용으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더라도 회견의 전체적인 맥락이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정책에 대한 비판이어서 경남도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남도가 고발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대표 등 8명에 대해 오늘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병실과 복도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으면서 공조시설·급기시설·배기시설·별도 화장실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해 '음압격리병실'로 인정합니다.
검찰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중환자실 내에 격리시설 2곳이 있었지만 배기설비·별도 화장실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메르스 확산시점에 운동본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의 주된 취지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 서부청사를 강행하는 경남도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감시와 비판을 넘어서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6월 4일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