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정부 지원금을 깎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개정안이 결국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승인하겠다고 규정한 것으로,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김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는 법령에 위반해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한 때에만 교부세를 반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 제117조에서 '지자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자체와 실질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어 지방복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수당 도입 시 불이익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중앙정부와 여당이 제동을 걸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