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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부리며 생산중단한 현대차 해고자에 "5억 배상"

안전사고 주장하며 업무방해한 해고자·노조간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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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고를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게 한 현대자동차 해고자와 노조간부 등 2명에게 법원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자동차가 해고자와 노조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현대차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7월 3일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 주변에서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을 파악하고 원인 등을 점검한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하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거나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 재가동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현대차는 "피고들은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하고 고의로 협의를 지연시켜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막는 등 일주일 넘게 업무를 방해해 고정비 손해액 65억원 상당 가운데 5억원을 먼저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가운데 해고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며 10일 동안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해고자가 당시 해당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진단서를 끊어오게 했고, 근로자가 발급받아 온 진단서를 근거로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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