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지난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녀와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고난했던 가정사 등 억울한 사정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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