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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5년 이상 검사·변호사 등 18명 법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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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18명이 임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오전 청사 4층 회의실에서 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8명에 대해 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각급 법원에 배치됩니다.

신임 법관 중에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변호사가 3명, 검사 2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명입니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법조 경력 6년인 39기가 8명으로 최다였고 40기가 3명, 32·28기가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5기, 37기와 경력 15년인 30기도 각각 1명씩 임용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자가 11명, 남자가 7명으로 로펌 출신 변호사 중 3명은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들은 올 6월부터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집중심리검사,최종면접과 세 차례 법관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됐습니다.

대법원은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로 탈락자에게 심사의 개략적 기준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로펌 출신들에 대한 '후관 예우' 논란 등 잡음이 일자 10월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법관으로서 적격한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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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려고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해 조사의 목적과 대상자, 결과 활용방식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기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원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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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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