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들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 보험 급여를 받아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모(52)씨를 구속하고, 주모(6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06년 11월 가짜 조합원을 만들어 의료생업을 차린 뒤 의료생협 명의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생협을 만들려면 최소 300명의 조합원이 모여야 하는데 최씨는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조합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설립 허가를 받았다.
창립총회 의사록도 날조했다.
최씨는 이렇게 만든 요양병원을 9년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6억원을 받았다.
최씨 개인적으로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월급을 960만원으로 책정해 3년간 받았다.
나머지 기간에는 병원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최씨는 또 주모(61)씨 등 2명에게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을 차릴 수 있게 해 해운대구와 사하구 괴정동에서 각각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건강보험급여 54억원과 3억원을 각각 챙겼다.
경찰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협 제도를 의사면허 없는 최씨 등이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려고 제도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료생협 제도가 악용되는 만큼 설립인가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