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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죄명 잘못 적은 판사…대법원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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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사가 판결문에 죄명을 잘못 기재해 대법원이 바로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2살 맹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2심 판결문의 오기를 경정했습니다.

맹 씨는 지난 2012년 남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1억 2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여러 건의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억 3천여 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또 기소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맹 씨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는데,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확정된 판결의 죄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이는 사기로 인한 범죄액수가 5억 원이 넘을 때 해당되는 죄명이고, 그렇다고 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문 죄명이 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며 단순 실수일 뿐 양형이나 법 적용에 오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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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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