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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 낸 구급차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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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사 59살 A씨를 광주 동부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사거리에서 40대 임신부를 대형병원으로 응급 이송하기 위해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사거리에 진입하던 택시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출혈 증상으로 대형병원 진료가 시급했던 임신부와 구급차 동승객 3명, 피해차량 기사 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상황에서 사고를 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판례 등으로 미뤄 긴급차량이 낸 사고의 경우 법원이 감경사유로 인정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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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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