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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처리…농어민 지원 기금 1조 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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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발효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1조 원의 상생기금이 조성됩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로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즉시 LCD와 김 등 1천 개에 이르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또 최장 20년 안에 전체 교역 품목 가운데 90% 이상 관세가 철폐됩니다.

정부와 여야는 쟁점이었던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금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됩니다.

또 논란이 돼온 농작물 피해보전직불제는 내년부터 하락 단가 보전 비율을 기존의 90%에서 9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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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 고정직불금은 한미 FTA 대상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25만 원에서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재작년 도입된 수산 직접 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한중 FTA와 함께 베트남, 뉴질랜드, 터키와의 FTA 비준동의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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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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