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남 홍도 앞바다에서 운항 부주의로 유람선 좌초 사고를 낸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운항 부주의로 좌초 사고를 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캉스호 선장 59살 문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원 59살 황모씨에게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바캉스호가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됐는데도 안전하다며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선박검사원 49살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 105명을 태운 유람선을 운항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게 하고 26명의 승객을 다치게 한 점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승객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고 승객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인정했고, 승객들이 운항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원 박씨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한 검사 내용과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캉스호는 지난해 9월 30일 홍도 해상에서 수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으나 인근 선박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승선원 110명 모두 구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