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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빌리려' 동료 재직증명서 위조한 전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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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빌리려고 동료의 재직증명서를 위조·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청 전 공무원 42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전주시 인후동 완주군청 사무실에서 여성 동료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사채업자에게 가짜 차용증과 함께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연대보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A씨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직해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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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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