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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임각수 집유 1년…6개월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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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던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관내 외식업체에 비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군수가 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와 정황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46살 A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임 군수는 또 A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집행유예 선고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임 군수는 구속 6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임 군수는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 군수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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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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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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