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심각한 전,월세 난에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개 단기로 거주하는데 중도 해지 시 환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시가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피해 상담 건수는 2011년 1천239건에서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 총 6천5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 5년간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최다 피해유형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거절'로 92%에 달했습니다.
고시원 계약은 보통 1달 단위로 현금 일시불인 경우가 70%에 이를만큼 보편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환급 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른 환급, 계약해제,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했습니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시원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하고, 결제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고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