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수차례 북한을 오가며 주민들의 탈북을 돕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이 될 때 적용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김 씨가 금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시켜주겠다며 탈북자 2명에게서 96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북한을 오가며 북한 주민 21명의 탈북을 돕고, 북 보위부 요원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 노동당 지도원에게 2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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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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