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업자금 1여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원조 아이돌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주노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2명에게 총 1억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한 뒤 1998년 부터 연예기획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음반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지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이후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이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씨는 이 외에도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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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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